인권보호수사규칙 제1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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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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