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76조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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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제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권보호관은 제외한다)은 소속 공소청의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6.10.1>
②공소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9, 2026.10.1>
1.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차장검사가 있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2.차장검사가 없는 지방공소청 지청장: 소속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 및 직원의 제1항의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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