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 (공정한 직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③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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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검찰청법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 함께 인용검찰사건사무규칙 제30조검사와 공소청 직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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