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0조 (피의자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면담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변호인이 면담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10.1>
④피의자면담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면담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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