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34조 (금융계좌추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금융계좌추적)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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