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2-09 공포2026-02-0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권보호의 책무
- 제3조 · 가혹행위 등의 금지
- 제4조 · 차별의 금지
- 제5조 · 공정한 수사
- 제6조 · 수사의 비례성
- 제7조 ·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 제8조 · 임의수사의 원칙
- 제9조 ·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 제10조 · 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 제11조 · 인권교육의 실시
- 제12조 · 적용 범위
- 제13조 · 내사ㆍ수사의 착수
- 제14조 · 내사ㆍ수사의 종결
- 제15조 ·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 제16조 · 중요 수사 관련 보고
- 제17조 · 출국금지 등의 억제
- 제18조 ·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 제19조 · 체포의 남용 금지
- 제20조 · 불구속수사 원칙
- 제21조 · 구속영장 재청구
- 제22조 ·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 제23조 ·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 제24조 ·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 제25조 ·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 제26조 · 구속의 취소
- 제27조 ·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 제28조 · 구치시설 확인
- 제29조 ·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 제30조 · 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 제31조 ·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 제32조 · 신체의 수색ㆍ검증
- 제33조 · 변사체 검시ㆍ부검
- 제34조 · 금융계좌추적
- 제35조 ·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 제36조 ·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 제37조 · 출석 요구
- 제38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제39조 ·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 제40조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 제41조 ·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42조 · 피의자의 조사
- 제43조 · 구속피의자등의 조사
- 제44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45조 · 심야조사 제한
- 제46조 · 소년에 대한 특칙
- 제47조 · 휴식시간 부여 등
- 제48조 ·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 제49조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 제50조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51조 · 2차 피해 방지
- 제52조 ·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 제53조 · 전용조사실 이용 등
- 제54조 ·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 제55조 ·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 제56조 ·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 제57조 ·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 제58조 · 소년에 대한 조사
- 제59조 · 구속의 억제 등
- 제60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 제61조 · 외국인에 대한 통역
- 제62조 ·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 제63조 · 사건의 결정
- 제64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 제65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 제66조 ·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 제67조 · 공판
- 제68조 · 형사보상제도의 안내
- 제69조 ·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 제70조 · 인권보호관의 직무
- 제71조 ·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 제72조 ·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 제73조 · 불이익 금지
- 제74조 ·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 제75조 ·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 제76조 ·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 제77조 · 교육
- 제78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