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권보호수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2-09 공포2026-02-0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인권보호의 책무
  3. 제3조 · 가혹행위 등의 금지
  4. 제4조 · 차별의 금지
  5. 제5조 · 공정한 수사
  6. 제6조 · 수사의 비례성
  7. 제7조 ·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8. 제8조 · 임의수사의 원칙
  9. 제9조 · 수사지휘를 통한 인권보호
  10. 제10조 · 수사업무종사자의 의무
  11. 제11조 · 인권교육의 실시
  12. 제12조 · 적용 범위
  13. 제13조 · 내사ㆍ수사의 착수
  14. 제14조 · 내사ㆍ수사의 종결
  15. 제15조 ·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16. 제16조 · 중요 수사 관련 보고
  17. 제17조 · 출국금지 등의 억제
  18. 제18조 · 체포ㆍ구속의 최소화
  19. 제19조 · 체포의 남용 금지
  20. 제20조 · 불구속수사 원칙
  21. 제21조 · 구속영장 재청구
  22. 제22조 ·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23. 제23조 · 체포ㆍ구속 시의 준수사항
  24. 제24조 · 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25. 제25조 · 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26. 제26조 · 구속의 취소
  27. 제27조 ·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28. 제28조 · 구치시설 확인
  29. 제29조 ·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30. 제30조 · 압수ㆍ수색 시의 준수사항
  31. 제31조 ·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32. 제32조 · 신체의 수색ㆍ검증
  33. 제33조 · 변사체 검시ㆍ부검
  34. 제34조 · 금융계좌추적
  35. 제35조 · 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36. 제36조 · 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37. 제37조 · 출석 요구
  38. 제38조 ·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39. 제39조 ·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40. 제40조 ·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41. 제41조 ·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42. 제42조 · 피의자의 조사
  43. 제43조 · 구속피의자등의 조사
  44. 제44조 · 장시간 조사 제한
  45. 제45조 · 심야조사 제한
  46. 제46조 · 소년에 대한 특칙
  47. 제47조 · 휴식시간 부여 등
  48. 제48조 ·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49. 제49조 ·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50. 제50조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51. 제51조 · 2차 피해 방지
  52. 제52조 · 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53. 제53조 · 전용조사실 이용 등
  54. 제54조 · 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55. 제55조 ·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56. 제56조 ·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57. 제57조 · 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58. 제58조 · 소년에 대한 조사
  59. 제59조 · 구속의 억제 등
  60. 제60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61. 제61조 · 외국인에 대한 통역
  62. 제62조 ·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
  63. 제63조 · 사건의 결정
  64. 제64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불기소처분
  65. 제65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66. 제66조 ·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67. 제67조 · 공판
  68. 제68조 · 형사보상제도의 안내
  69. 제69조 · 인권보호관의 지정 등
  70. 제70조 · 인권보호관의 직무
  71. 제71조 · 인권보호담당관의 직무
  72. 제72조 ·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73. 제73조 · 불이익 금지
  74. 제74조 ·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75. 제75조 · 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76. 제76조 ·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77. 제77조 · 교육
  78. 제78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