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74조 (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공소청의 장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갖는 권리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비치하고, 이 규칙 중 장시간면담 제한, 심야면담 제한, 휴식시간 부여 등 주요 내용을 정하여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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