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29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가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압수ㆍ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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