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66조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6개 펼치기
인권보호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