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보호성폭력등피해자않도록범죄사생활수치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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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한다.
3.피해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피해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로 질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5.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을 말한다)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과 분리ㆍ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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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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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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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폭력ㆍ가정폭력(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성폭력등 범죄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ㆍ운영하고, 성폭력등 범죄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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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