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23조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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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 심사) 검사는 체포ㆍ구속의 적법성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여부
2.피의자에게 체포ㆍ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3.체포ㆍ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여부
4.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는지 여부
5.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에게 죄명, 체포ㆍ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적정하게 통지하였는지 여부
6.지명수배자를 검거하였을 경우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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