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검사는 면담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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