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20조 (불구속수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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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②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4.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적벌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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