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1조 (2차 피해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2차 피해 방지피해자정신적ㆍ육체적조사하거나신청하지피의자나머물도록분리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2차 피해 방지) 검사는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3.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머물도록 하는 등 분리조치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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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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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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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