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11조 (인권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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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45조제3항, 제69조제2항1호 및 제76조제2항제1호를 제외하고 같다)의 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찰총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 공소청 또는 법무연수원 등에서 인권보호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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