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인권침해 신고의 처리절차인권침해신고사건수사업무종사자사건관계인이내사사건이나법무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위반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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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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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의 수리와 그 처리상황 등을 감독해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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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