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8조 (소년에 대한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면담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소년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면담에 임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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