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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