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47조 (휴식시간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면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담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피의자가 면담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면담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면담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면담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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