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 (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피해자 등 면담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검사는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담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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