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수사규칙 제55조 (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9조, 제55조제2항 및 제58조에 따라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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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해당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공소청의 장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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