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배출허용총량연도승인수도권대기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대기오염물질증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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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1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월하려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2.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입하려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5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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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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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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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법 제20조에 따라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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