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가정용보일러기후에너지환경부령인증기준적합하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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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금지 또는 제한되는 가정용 보일러)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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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란 별표 5 제2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보일러를 말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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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