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4조 (외부감축량의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외부감축량의 인정외부감축량감축활동인정외부별지산정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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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량관리사업자는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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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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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