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3.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4.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조치
5.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그 밖에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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