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8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6-1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5. 제5조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6. 제6조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7. 제7조 ·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8. 제8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9.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10. 제10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3.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4. 제14조 ·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15. 제15조 · 보험 가입 의무
  16. 제16조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17. 제17조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제18조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19. 제19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20. 제20조 · 연구개발사업
  21.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22. 제22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23. 제23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24. 제2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25. 제25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6. 제26조 ·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27. 제27조 ·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28. 제28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29. 제29조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30. 제30조 ·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31. 제31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32. 제32조 · 인증서의 폐지 등
  33. 제3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34. 제34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35. 제35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8.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39.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0. 제35조의2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41. 제35조의3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42. 제35조의4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43. 제35조의5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44. 제35조의6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45. 제35조의7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46. 제35조의8 ·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47. 제35조의9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48. 제35조의10 ·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49. 제35조의11 · 자동차관리의 특례
  50. 제35조의12 · 전담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