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6-1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8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4조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 제5조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 제6조 ·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 제7조 · 시범운행지구 협의체
- 제8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제9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10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제11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 ·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15조 · 보험 가입 의무
- 제16조 ·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 제17조 ·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18조 ·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 제19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0조 · 연구개발사업
- 제21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2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제23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24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25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26조 · 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 제27조 · 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 제28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 제29조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 제30조 · 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 제31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 제32조 · 인증서의 폐지 등
- 제3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 제34조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제35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 제3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5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 제35의3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 제35의4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 제35의5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 제35의6조 ·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 제35의7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 제35의8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 제35의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 제35의10조 ·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 제35의11조 · 자동차관리의 특례
- 제35의12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