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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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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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해당 내용을 분석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
2.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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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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