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제품
2.시설ㆍ장비
3.논문
4.특허 등 지식재산권
5.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생명자원
8.소프트웨어
9.화합물(化合物)
10.신품종
11.표준
12.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