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검사의 수사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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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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