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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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해야 한다.
③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한 날부터 검사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⑦사법경찰관이 제6항에 따라 이행한 추가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추가적인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사의 의견 제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및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⑧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검사는 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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