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법 제197조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3에서 같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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