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의2 (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