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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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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