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항에 따라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
3.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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