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5조의3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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