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④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⑤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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