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3조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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