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0조 (범죄수사 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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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허가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승인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건의서에 따른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85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비치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후에 검사에게 허가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사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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