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신문의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호인ㆍ변호사 참여신청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하여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하되, 지정이 없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 지정의 철회 및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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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제3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건 전 조사제5조 ·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제6조 · 범죄인지제7조 · 사건기록의 관리제8조 · 변사자의 검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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