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증거물 등의 보전)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보전에 유의해야 하며,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형상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검증이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과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촬영하는 등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75조(증거물 등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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