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9조 (지도ㆍ조언이 있는 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지도ㆍ조언요청서, 지도ㆍ조언서 등 지도ㆍ조언과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의견서에 기재하고, 해당 의견서에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1.검사가 지도ㆍ조언한 사항
2.검사의 지도ㆍ조언의 이행 내용
3.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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