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이 경우 이미 검찰청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서에 송치하거나 이송한 후에 수리한 사건도 포함한다.
2.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그 처분을 한 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건
3.1건으로 함께 수사하도록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
4.다른 기관이나 다른 관서로부터 1건으로 이송된 사건
제14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