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4조 (범죄통계원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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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및 피의자표를 말한다)를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생사건표와 검거사건표는 죄명별로,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작성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지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을 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혐의없음
2.공소권없음
3.죄가안됨
4.각하
5.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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