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51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 의뢰서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기간 연장을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허가 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특별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수사 또는 입건 전 조사를 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9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결과 보고서에 따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다른 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을 이송받아 입건 전 조사한 후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관서는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청구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신청한 관서에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 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통지서에 따라 이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