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4조 (수사과정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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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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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사과정의 기록) 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1.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지 제2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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