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자료의 요청)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적 지도ㆍ조언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 현황 및 운영 실태, 사건 처리 현황[사건 접수 건수, 송치 건수, 영장 신청 건수(청구ㆍ기각 결과를 포함한다), 지도ㆍ조언 건수 등을 말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교육 이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