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3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 범죄의 경중ㆍ양상,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후 긴급체포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서에 따른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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