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7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제209조 또는 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②특별사법경찰관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ㆍ팩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내에 다시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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