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해당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에서의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반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명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1.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
2.원본을 반출하는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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