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31조 (영장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 등(이하 "영장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②특별사법경찰관리가 영장등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신체와 명예를 보전(保全)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
③영장은 검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부한 영장이나 검사가 영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적어 교부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집행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⑤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의 끝부분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⑥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법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수해야 한다.
⑦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6개 펼치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