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9조 (영상녹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2항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및 지도ㆍ조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신속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성명과 직책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②특별사법경찰관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에 따라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③특별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자는 반드시 조사실에 동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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